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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및 교통 범칙금 완전 정복

by 데라픽 202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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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도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와 보행자 보호 기준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전방 적색 신호 시 통행 방법부터 확대 설치되고 있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 보는 법, 그리고 위반 시 부과되는 차량별 범칙금과 벌점 내역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화

많은 운전자가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의 우회전 방법입니다. 경찰청의 단속 지침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하려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올바른 통행 순서

  1. 정지선 앞 정차: 전방 신호가 적색이라면,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서행하며 슬금슬금 통과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2. 안전 확인: 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좌우를 살핍니다.
  3. 서행 통과: 보행자가 없고 안전이 확보되었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다 적발될 경우 **'신호 위반'**으로 간주하여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앞 보행자 보호 의무: '건널 때'와 '건너려 할 때'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의 색깔보다 **'보행자의 유무'**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멈추면 되었으나, 현재는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상황별 대처 방법

  •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인도에서 건너려고 대기 중일 때: 손을 들거나 차도를 보고 서 있는 등 횡단 의사가 보이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없을 때: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주변에 없다면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확대 설치되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 통행 방법

2026년에는 사고 다발 구역을 중심으로 '우회전 삼색 신호등(세로형)' 설치가 더욱 확대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일반적인 우회전 규칙이 아닌, 해당 신호등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신호등 색상별 의미

  • 적색 신호: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정지선에 멈춰 대기해야 합니다.
  • 황색 신호: 정지선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멈추고, 이미 진입했다면 신속히 통과합니다.
  • 녹색 화살표 신호: 화살표 방향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명백한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차종별 범칙금 및 벌점 기준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승합차(대형 밴 등)의 경우 승용차보다 높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항목 차종 범칙금 (현장 단속 시) 벌점 과태료 (무인 카메라 등)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 앞 미일시정지)
승합차 70,000원 10점 80,000원
  승용차 60,000원 10점 70,000원
신호 지시 위반

(전방 적색 시 미일시정지)
승합차 70,000원 15점 80,000원
  승용차 60,000원 15점 70,000원
  이륜차 40,000원 15점 5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위반 시에는 위 기준보다 가중된 범칙금(약 2배)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는 멈추지 않고 돌아도 되나요?

전방 신호가 녹색이라면 정지선에서 의무적으로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단, 서행하며 우회전하되 우회전 중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 통과가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점멸 신호 등)에는 일반적인 교차로 통행 방법에 따라 주위를 살피며 서행해야 합니다. 다만, 신호등 고장 등 특이 사항이 있다면 경찰관이나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최우선으로 따라야 합니다.

앞차가 멈췄다가 갔는데, 저도 또 멈춰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방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는 모든 차량에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앞차가 멈췄다 출발했더라도, 내 차례가 되어 정지선에 오면 다시 한번 바퀴를 완전히 멈춘 후 안전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2026년 우회전 규정] 운전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운전대를 잡기 전, 다음 사항들을 미리 숙지하여 불필요한 범칙금 납부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내 차의 범주 확인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승용차인지 승합차(카니발 9인승 이상, 스타렉스 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합차는 범칙금 액수가 더 높습니다.

2. 주행 경로 상 어린이 보호구역 확인

내비게이션을 통해 주행 경로에 스쿨존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없더라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활용

혹시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불안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최근 단속 내역과 미납 범칙금을 공식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도로 문화를 위한 실천

2026년의 교통 문화는 '신속함'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단순히 범칙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우회전 신호등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익숙한 길이라도 신호 체계가 바뀌지 않았는지 항상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규정을 숙지하시어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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